문재인 대통령 "금융위, 서민의 친구" 격려...일자리·가계부채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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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8-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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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 견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핵심정책 토의를 갖고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는 "금융위가 서민의 친구가 돼 주고 있어 고달픈 국민이 큰 위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 수수료 인하, 10년 이상된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등을 두고 한 발언이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에도 금융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가계대출·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입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다.

이를 위해 현재 20조원 수준인 4차 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오는 2021년까지 4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분야 1만1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으면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약 6만개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경제현안 중 하나인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 대책도 국민 관심이 크니 안정적 관리대책을 내놓으리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출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직·폐업 등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땐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을 유예해준다. 연대보증은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한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선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연대보증제도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까지 정책금융을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연간 2만4000명, 금액으로는 7조원의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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