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분리공시제 도입하고 12시간 로밍요금제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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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08-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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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맞춰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행보

  • 분리공시제 내년 상반기 도입, 신규 로밍요금제 올 12월 서비스

  • 지원금 차별 행위 단속 위해 전국상황반 10월 집중점검

방송통신위원회 제26차 위원회 현장.[사진=아주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유통구조 개선 대책과 데이터 로밍 요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본격 나선다.

방통위는 25일 제26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추진 일정을 밝혔다. 이는 방통위 차원의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이에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예상되는 유통현장에서의 시장 혼탁 행위를 억지하기 위해 9월말 일몰 예정인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토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통사, 대규모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과태료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상한제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 변동이 불안정할 경우 현재 7일인 공시주기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원금 공시주기 현재 7일인데,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축소, 혹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한제 폐지 이후 시장에서 부당한 지원금 차별 행위 등 위법행위 발생에 대비해 10월 한 달간 전국상황반을 설치해 모니터링 강화, 핫라인 등을 운영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협조를 받아 상황반을 운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내에 별도 사무실을 만들기로 했다.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일선 대리점의 불법보조금 살포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국상황반은 필요시 올 한해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해 분리공시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통해 법 제4조제3항(지원금 공시) 후단을 신설해 공시지원금에 제조사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 제12조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리공시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이미 LG전자는 분리공시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 삼성전자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정부 기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현재는 분리공시와 관련해서 명백한 반대는 없다. 다만 국회 논의될 때 여야 의원들 다른 생각 있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제조사가 공시지원금을 최소화하고 유통망 장려금을 확대하면 출고가 인하 대신 불법지원금만 높아질 부작요응 대비해 장려금과 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OECD 주요국(10개국 내외) 기준으로 매월 단말기 출고가를 조사하여 공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요금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24시간 단위로만 이용 가능하던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로밍 마지막날 12시간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올해 11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자동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고시와 법령 조항 등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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