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협박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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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입력 2017-08-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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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 이를 빌미삼아 거액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J 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6)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선씨의 동생(46)과 친구 이모(38)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김모(30)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춰볼 때 앞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동생 선씨와 이씨, 김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이 회장 자택 등에서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형 선씨는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약 9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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