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인하 합치…상표권 계약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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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08-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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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의 매각가격이 8000억원으로 내려가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한다.

23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이날 주주협의회를 열고 더블스타의 매매대금 인하 요구를 수용할지 논의했다. 회의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큰 이견은 없어 이번주 중 관련 사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회사 정상화와 지역경제 발전, 종업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매각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더블스타와 매매대금 조정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더블스타는 지난 18일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매각가격을 기존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노사간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우발채무 요인도 사유로 포함됐다.

양측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당시 이 같은 우발채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를 16.2%로 정한 바 있다. 또 더블스타는 계약 종료 시점인 9월 23일 기준으로,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이상 떨어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새로운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박삼구 회장도 인수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박 회장은 앞서 매각가격보다 많은 1조원 이상의 자금 조달에 실패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8000억원을 넘는 자금을 모으면 우선매수권을 발휘할 수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선 예정대로 이달 30일까지 금호산업과의 계약 체결을 기대했다. 양측이 상표권 사용 조건의 접점을 찾는 데에는 약 4개월이 소요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산업의 불합리한 상표권 사용 요구 조건을 전면 수용하기로 한 만큼 계약이 성사되길 바란다"며 "금호산업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매각 방해 행위로 간주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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