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강남역 살인사건 5억원 배상, 범인 재산 없어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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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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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 시위 및 왁싱샵 살인사건 규탄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5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35)씨는 피해자 A(당시 23·여)씨의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이 5억원을 지급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으면 A씨 부모가 5억원 배상을 전부 받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이 배상액 5억원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으면 피해자 유족은 배상을 받기 어렵다. 민사 소송은 원래 피고가 재산이 없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예외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면 국가가 일부 구조금 형태로 대신 지급하고 있는데 배상액 전체를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나 그 유족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는 범죄 피해자나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이 중 유족구조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씨에게 죽임을 당한 A씨의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부모는 올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000여만원과 정신적ㆍ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모는 이미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원을 받아 실제 배상액은 5억원으로 줄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 A씨 부모가 김 씨로부터 5억원 배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도록 김 씨 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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