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기 심리 악용한 '가짜 가상화폐'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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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7-08-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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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수익·원금 보장 미끼로 현혹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 광풍을 타고 100배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가짜 가상화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폭등락을 반복하면서 가상화폐가 제2의 튤립 투기 광풍으로까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투기 심리를 부추겨 가상화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등으로 한몫 챙기려는 사기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를 개발했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을 모집한 업체 대표 및 개발자 등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총 3개월에 걸쳐 피해자 5700명으로부터 191억여원을 편취했다.

◆한탕주의에 빠진 가상화폐 투기 심리 악용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가격 급등에 편승,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워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이후에만 총 44건에 달하는 수사의뢰가 들어왔다.

사기범들은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가격 하락이나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 행위들이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서 만연한 '한탕주의' 심리를 악용하는 점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올해 들어서만 3배 이상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액은 하루 평균 1조원을 넘을 정도로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투기적 거래가 극심해지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지난 19일 하루 거래량이 2조6018억원으로 역대 최대 하루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는 18일 장 마감 기준으로 코스닥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인 2조43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이러한 인기는 '한탕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가상화폐는 상·하한가 변동폭 제한이 없고 24시간 내내 거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가격이 폭락한 뒤 또다시 급등하는 경험을 하면서 언젠가는 가격이 오른다는 기대심리까지 더해져 투기는 광폭 행진 중이다.

실제로 올해 6월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사흘 만에 30%가 내렸다가 7월에는 하루 만에 30%가 오르는 등 요동치는 모양새를 보였다. 또 다른 가상화폐인 리플은 올 상반기에만 가치가 4000% 상승했다.

◆ 가짜 가상화폐에 속지 않으려면?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지난 수년간 가상화폐 시장이 서서히 커진 데 반해 한국은 올해 들어서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불분명하다. 때문에 가상화폐는 '투기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할 뿐 이해가 부족해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에 속기가 쉽다.   

금감원은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올해 7월부터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를 무기한 단속 중이다. 유사수신 관련 문의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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