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도 개편 '셈법' 복잡…닻 올린 국회 정개특위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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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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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정개특위 입법권 부여받아

  • 공직선거·정당·정치자금법 논의

  • 선거구 조정·비례성 확대 등 쟁점

  • 내년 3~4월까지 합의안 도출해야

이제는 '정치 개혁'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적폐 청산'의 칼끝을 국회도 피해갈 수 없다. 국회가 당면한 정치 개혁 과제는 '87년 체제'를 극복할 헌법 개정과 수많은 사표를 양산하는 현행 선거 제도 개편이다. 이를 위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이어 지난 21일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을 개시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선거 제도를 개혁하려면 늦어도 내년 3~4월까지는 여야가 개헌안과 선거 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모두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문제로 여야가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 단일안을 만들기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국회의원 선거 제도의 개편은 '개헌보다도 어렵다'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항해를 시작했다. 지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43일 만이다. 위원장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당 간사는 각각 윤관석 민주당 의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정치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번 정개특위는 19대 때 활동했던 정개특위와는 성격과 권한이 다르다. 20대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과 비례성 강화 등 개헌과 맞물려 논의해야 할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됐다.

또 이번 특위는 19대 활동했던 정개특위와 달리 입법권을 부여받았다. 정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선거 개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일반 상임위원회처럼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수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정개특위 합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 문턱을 넘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다.
 

결산국회가 시작된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각 상임위별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8.21 [연합뉴스]


정개특위에선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다루게 된다. 이에 따라 특위 내 선거 제도 관련법 담당 소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 담당 소위가 설치됐다. 

선거 제도를 다루는 소위에선 개헌과 연계된 선거 제도 개편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논의한다.  

특위의 최대 난제는 선거 제도다.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 제도 개편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크게 보면 선거구 크기를 조정할지,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지가 쟁점이다. 전자는 현행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검토 대상이며 후자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 정개특위 위원실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각 정당과 정치 세력 간 합의의 문제"라며 "선거 룰을 만드는 거라 모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법 관련해선 지구당 부활 문제가, 정치 자금법은 중앙당 후원회 설치가 최대 쟁점이다.  

정개특위 위원실 다른 관계자는 "(사표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구를 줄일지, 이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수도 조정될지 모든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며 "(4개월 동안 합의안을 만들기) 쉽지 않겠지만, 지방선거 3개월 전에는 바뀌어야 제도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선거 제도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 장관직 겸직 금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 과제는 국회법 개정 사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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