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업무보고] 방통위,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청사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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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08-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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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포함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설치

  • 방송관계법·해직언론인 특별법 논의 지원

  •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에도 속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에 팔을 걷어부친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2017년도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한다.

또한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한다. 올 하반기에는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

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신유형 앱·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실질적 보호 측면에선 △기업책임자 교육 강화 △취약분야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 등을 안전한 활용 측면에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교육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 합리화(허가→신고) 등의 규제 체계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몰카 동영상 등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전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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