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4기 방통위, '주심제' 도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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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08-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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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중심 심의절차 탈피 주심위원 주도 운영체제

  • 심도깊은 사전 검토로 행정심판 심리유보 최소화 기대

  • 시민단체 “부실 운영실태 개선 기대” 방통위 “결정된 바 없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심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위원장 중심의 심의절차에서 탈피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주심위원 주도의 준비절차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출범 초기부터 방송통신 정상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방통위가 이번에는 주심제 도입을 통해 내부 운영 체제도 손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현안을 의결할 때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주도하는 토론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이제 그 프레임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일부 현안에 대해선 각각의 책임제 형식으로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심위원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인 이른바 ‘주심제’는 방통위 1기 때부터 논의돼 왔지만, 심의절차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우려로 섣불리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다른 합의제 기구와 비교해 유독 위원장 중심에 치우쳐 절차상 의견수렴만 거치다 보니, 방송통신 판례도 충분치 않고 정책적 교류도 미비하다는 평가가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론 방통위가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개편과 함께 개방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강화된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쟁정책수립 심결처리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모델을 토대로 주심제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지난해 주심위원이나 소회의 의장이 나서 심의 준비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취임 일성으로 업무 추진의 효율성 강화를 강조해온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업무를 추진할 때 독단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자유롭고 진솔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관계기관과의 사이에서 사업자들과의 사이에서, 그리고 사업자와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도출한다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내부에서도 관련 행보가 감지된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근 다수의 언론시민단체를 만나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부실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심제 활용법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경실련,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를 만나 모든 위원들이 핵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관여할 수 있도록 주심제 도입 등 정책적 교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며 “과거 상임위원들이 겉도는 느낌이 있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위원들의 지위력과 책임감이 강화될 수 있다면 발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방통위에 주심제가 도입되면, 사안별로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전체회의 개최 이전에 심도 깊은 사전 검토가 가능해 행정심판 심리유보가 최소화되고 처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주심제 도입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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