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2018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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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7-08-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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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16일 실시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에라도 접수 기간 중에는 시험 영역 및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인 경우 또는 상기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이 안돼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변경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면제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법정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해 점자 문제지 제공, 확대 문제지 제공, 별도 시험실 제공,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한다.

응시원서 접수, 변경 장소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거나,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접수자의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장기 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주교육청에서는 제주도 고교 졸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중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수능 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모든 지원자는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와 소정의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하고 졸업자 중 시험지구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포함) 및 학교장 확인서 등)가 필요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납부하면 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2018학년도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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