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송선미,빈소서 조문객 앞에서 울음.."아직은 할 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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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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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사진=연합뉴스(제이알이엔티 제공)

송선미(43)씨의 남편인 미술감독 고모(45)씨가 피살된 가운데 송선미 씨 측은 아직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송선미 씨 남편 빈소를 찾아갔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송선미 씨 남편 사망으로 빈소는 이 날 급히 마련됐다. 송선미 씨 측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직은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사진 촬영 등도 불가능했다.

빈소에서 송선미 씨는 한 조문객 앞에서 울고 있었다. 빈소에는 벌써 여러 곳에서 보낸 조화들이 있었다. 빈소 옆에서 조문객들은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28)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송선미 씨 측은 22일 송선미 남편 사망과 관련한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송선미 씨 측은 이 날 발표한 입장에서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고인의 외할아버지는 현재 생존해 계시고, 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전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민·형사상 환수 소송에 관하여 외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현재 외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소송 상대방의 명의로 모두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인은 본 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2017년 8월 17일경,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피의자와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와 3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본 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라며 "피의자를 만난 지 4일밖에 안 되었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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