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정 중간점검] ③유병언 일가 재산환수액, 참사 수습비용의 '0.000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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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8-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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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섬나씨가 프랑스에서 송환된 것과 지금 이 재판이 어떤 관련이 있죠?"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씨의 장남 유대균씨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13번째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유섬나씨 기소 등을 고려해 달라는 정부 측 변호인단을 향해 "이 사건의 핵심인 '기업집단의 의사결정 관여'와 관련해 유섬나씨의 기소에서 어떤 증거가치가 나올 수 있는지 일견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해당 재판은 오는 9월 16일 결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수습에 정부 예산 5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유병언 일가에 대한 재산 환수액은 8211만원에 불과하다. 현재까지만 놓고 볼 때 그 비율이 겨우 0.00015%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느냐'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유씨 일가에 대한 재산환수 작업이 상당 기간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자들에 대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위 재판을 포함해 총 3건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는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2015년 12월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씨의 아들딸들인 유대균, 유혁기, 유섬나, 유상나씨 등 7명을 상대로 1878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은 소송이 제기된 지 1년여가 지난 2017년 3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지난 7월까지 단 세 차례 열리는 데 그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2일로 예정됐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2015년 11월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 26명을 상대로 한 것이다. 구상금 청구 액수는 정부가 유씨 일가에게 제기한 것과 같은 1878억원대다. 해당 재판 역시 2016년 3월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2017년 5월까지 총 3번의 재판이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한 세월호 선원이나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이들에 비해 책임 여부를 가려야 하는 유씨 일가에 대한 사건이 편의상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 진행이 지지부진한 데는 관련 소송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세월호 희생자·생존자 가족 362명은 대한민국 정부와 (주)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의 핵심 쟁점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 비율'을 따지는 일인데, 이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가능하다.

유가족 측 김도형 변호사는 "유가족의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정부의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선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유병언 일가로부터 환수한 재산은 정부가 지난해 5월 청해진해운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해진해운의 자금을 횡령한 유대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에 따른 8211만원과 부동산 3건(집행절차 진행 중)이 전부다.

정부는 당초 유씨를 상대로 35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정부의 주된 주장을 각하했다. 정부가 청해진해운의 채권자로서 손해배상금을 대신 청구했는데, 청해진해운이 이미 유씨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받는 등 권리를 행사했다는 판단에서다. 유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가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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