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홍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폭탄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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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08-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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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사업시행 인가 받아...연말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상

  •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됐지만 경과규정 따라 일부 가구 거래 가능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이미지=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 제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홍실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난 18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홍실아파트는 지난 18일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 인가까지 평균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으로 미뤄볼 때 이 아파트는 연내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측은 11~12월 께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이 제도는 올해 안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확실시했다.

현재 6개 동, 총 384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하 3층~지상 25층, 4개동, 총 419가구로 탈바꿈한다. 단, 재건축 이후 주택면적이 작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임대가구 없이 일대일 재건축을 진행하는 것이 이 아파트의 특징이다.

홍실아파트 전용면적 96㎡의 매맷값은 현재 16억원 전후에 형성돼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초 같은 면적이 17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사업 단계가 진척을 보일수록 매맷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층이 지난해 같은 달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1년 사이 3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향후 예정된 개발 호재도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청담대교 바로 앞에 위치해 한강 조망권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은사역까지 이어지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구역 북쪽에 위치해 시와 구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실아파트는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일부 가구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이 처음 도입될 당시 경과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인가를 받은 기존 조합원에 한해 1회 양도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구청에 따르면 홍실아파트는 2001년에 조합이 설립됐다.

삼성1동에 위치한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거래되는 물건은 2003년 이전 입주한 매도자들이 내놓은 물건”이라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는 잠잠하지만 개발 호재가 남아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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