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요금할인 25%’ 9월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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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7-08-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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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이통3사에 최종통보…온전한 혜택은 신규가입자만

  • 공약 후퇴 논란도 예상…이통3사 “대응 방안 마련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방안으로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원안대로 강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행정처분 통보를 위해 이동통신3사에 과천청사에 나올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온전한 혜택 대상은 신규 가입자에 한정된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한다.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하게 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결국 정부가 신규 약정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요금할인율을 적용하게 돼 ‘공약 후퇴’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장기 이용고객에 대한 역차별 우려 등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오는 21일 긴급 회동을 가지고 소급 적용을 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어 우선 공문을 보내놓고 이통사들과 협의점을 찾는 ‘선 통보 후 회동’ 방식을 택한 것이다.

반면 이통사들은 할인율 인상 대상의 소급 적용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통신비 인하의 대가로 이통사의 전파사용료나 주파수할당대가를 낮춰 주는 별도의 수익 보전책이 전혀 없어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통3사는 일단 공문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 추후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할인율 상향에 따른 재무적 손실 및 향후 투자 여력 훼손이 불가피해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며, 충분한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중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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