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총살감" 박근혜 재판서 소란 피운 남성 5일 감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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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해 기자
입력 2017-08-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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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재판서 첫 감치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너희는 총살감",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라며 소란을 피운 방청객이 감치 5일 처분을 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첫 감치 처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7일 "퇴정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그 위반 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다"며 곽모(54)씨에 대해 감치 결정을 내렸다.

곽씨는 이날 오후 7시10분께 재판이 끝난 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법정을 나가자 검사석으로 다가와 "너희도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또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너희는 총살감이야", "마음 속에 있는 생각까지 처벌하느냐"며 반발했다.

곽씨는 30분 뒤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검사도 마음속의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며 "모든 재판이 끝났고, 제가 몸싸움을 하거나 삿대질하거나 한 게 아니라 검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헌법 84조를 깨고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만약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안 나섰다. 그런데 검찰은 처음부터 내란·외환죄가 아니라 뇌물·강요죄로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한 방청객이 재판 도중 손을 들고 "질문 있다"고 소리치자 감치 재판을 열어 과태료 5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법원조직법 제61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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