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속에 남은' 더 센 부동산 대책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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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1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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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 인상은 유보적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8·2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인 만큼 충분한 시장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자평하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내놓겠다고 강조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대책에 전·월세 안정 방안이 빠져있는 만큼, 추후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시장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력한 만큼 업계는 앞으로의 주택시장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해왔다.

국지적 부동산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들로는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보유세 인상 등이 꼽힌다.

전월세상한제란 집주인이 전월세 비용을 일정 비율(5%) 이상 높이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을 뜻한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월세 문제가 장기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미친 전세 및 월세'라고 언급할 만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이르면 정부가 내달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들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두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선행돼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부터 이들 두 제도의 관련 법 개정안을 수시로 발의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강력하게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최근 수도권 일대 주택시장은 분당, 위례(송파 제외), 용인 등 조정대상지역에만 속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를 나타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사이익에 따른 이들 지역의 시세 급승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등의 추가 지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양도소득세 강화에도 불구,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출시되지 않자 보유세 인상에 대한 관측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인상은 실행 즉시 단기간 내 주택시장 전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규제 카드로 손꼽힌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은 보유세 인상을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원의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주택 시장 불안 양상이 지속될 경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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