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이수 헌재소장 표결 처리 등 국회 일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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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8-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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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오는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1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김선동 자유한국당·권은희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외에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80여건 등 처리를 시도한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2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 9월 정기국회에선 또 9월 4일부터 7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0일부터 14일까지는 각각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 대정부질문을 차례로 진행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이 오는 12월 2일인 만큼 12월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11월 1일에는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도 하고 예산국회의 문을 연다. 

아울러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3인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데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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