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물병 투척'한 50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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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이 기자
입력 2017-08-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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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날 오후 구속여부 판가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일 법원에 출석하던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김모(56)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에서 박 특검과 특검팀 수사관에게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하지 않았다"고 소리치며 300㎖ 크기의 플라스틱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특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원칙적으로는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특검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시위에도 15회 이상 참가했다. 지난 5월에는 새누리당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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