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효력…서울 아파트 매매가 1년5개월 만에 하락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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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8-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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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매매가격 전주 대비 0.36% 하락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자료=한국감정원]


정부가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를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반전했다. 서울 일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은 75주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무려 0.36%p 떨어진 -0.03%로 조사됐다. 전국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0.09%p 낮아지며 0.01%로 보합권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예상보다 강도 높은 규제 방안들이 8·2 대책에 대거 포함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일대의 관망세가 한층 짙어졌다. 특히 서울은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최근 투자수요 유입으로 상승폭이 가팔랐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은 증가하고 매수문의는 실종되는 양상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강북권은 대책 이후 매도자·매수자 일제히 관망세로 돌아서며 -0.01%를 기록했다. 높은 상승세를 구가했던 성동구, 노원구는 하락 전환됐고, 마포구, 용산구는 상승폭이 대폭 축소됐다.

강남권의 경우 -0.06%를 기록하며 강북권보다도 낙폭이 더욱 컸다. 대책 발표 영향으로 구로구, 관악구는 보합 전환됐다. 또 투자수요 유입이 많았던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강남 4구 및 양천구는 지난주 상승에서 하락 전환됐다.

경기(0.03%)는 지난주 대비 0.09%p 내렸고, 인천(0.09%)은 상승폭이 0.01%p 내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변동률은 0.02%다.

지방(0.00%)의 경우 보합세를 나타냈다. 울산, 충청, 경상권의 하락세가 이어졌고, 행정수도 이전 호재로 급등세를 보이던 세종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01%p 축소된 0.01%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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