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울린 8·2대책] 멀어진 내집 마련...非강남권 청약자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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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7-08-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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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25개 청약단지중 두자릿수 경쟁률 9개...5대1 미만 모두 비강남권

  •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묶어, 가점제 기준 상향에 실수요자들 타격

2017년 1월~8월2일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현황.[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


무주택 직장인 A씨(31)는 거주지역인 노원구에서 분양하는 중소형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보려고 했지만 8·2 대책으로 청약가점 기준이 높아지면서 당첨이 어려워졌다. 맞벌이 부부로 연간소득이 6000만원이 넘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밖에 적용이 안 돼 기존 주택을 사는 것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여윳돈 3억원은 있어야 내집 마련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비강남권 예비청약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대부분 강남권이거나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인데 25개구 모두 투기과열지구 제재를 받게 돼 내집 마련에 나선 서민 실수요층이 유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높은 지역,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전용 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됐다.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청약통장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민간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도 확대돼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점제 대상 주택 비율이 종전 75%에서 100%로 늘어난다.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2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자금 마련 부담도 커졌다. 이달 중순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LTV·DTI는 일괄 40%가 적용된다.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의 주택(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을 구매할 경우 LTV·DTI를 10%포인트 완화해 50%가 적용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일정이 진행된 사업장은 총 26곳으로, 이 가운데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넘긴 곳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지역은 △송파구 2곳 △강동구 3곳 △영등포구 2곳 △은평구 1곳 △서대문구 1곳 등이다. 영등포·서대문구는 최근 수년간 분양이 거의 없던 지역이다. 

반면 5대1 이하를 기록한 지역은 △노원구 1곳 △용산구 2곳 △영등포구 1곳 △구로구 1곳 △성동구 1곳 △강동구 1곳 △동대문구 1곳 △강북구 1곳 △중랑구 1곳 등으로 모두 비강남권이다.

양천구에 사는 결혼 8년차 직장인 B씨(40)는 "부모님 사정으로 본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어 청약 당첨이 힘들어졌다"며 "양천구는 목동을 제외하곤 집값도 저렴하고 가격 상승폭도 상대적으로 덜한데 규제를 받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서울 외곽지역 서민 실수요자들만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약 6억2800만원으로 대출규제를 감안하면 자기 돈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집 마련은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맞벌이 부부 대부분은 연봉합산 소득이 대부분 6000만원 이상이다. 대출 규제 대상을 서울 인구 소득수준, 평균 아파트값 등 현실을 감안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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