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장관 "경조사비 낮추고 선물가액 10만원 상향"…청탁금지법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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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7-08-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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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이 지난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서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추석 명절 전까지 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3ㆍ5ㆍ10만원(음식료비, 선물비,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열린 제15회 한농연충청남도연합회 농업경영인대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가액기준 현실화 마무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국민의 부담이 큰 경조사비는 현행 1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언은 최근 농업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추석 전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8개 농·축·수산업 종사자 단체의 모임인 연합회는 지난 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돼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며 정부에 청탁금지법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제도 정비를 놓고 관계부처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부처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석 전까지 가액기준이 조정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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