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 '칼 뽑았다'…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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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8-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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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30세 미만 고가주택 취득자ㆍ소득 축소신고 주택판매업자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연합]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을 위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다주택자는 물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자까지 부동산시장 거래자 전반을 훑어 세금탈루 혐의자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입에 흘러들어온 자금의 출처가 편법‧변칙적 증여인지, 사업소득을 누락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라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28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 25개구, 경기(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 이 외의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던 사람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286명은 △다주택 보유자‧미성년자 등 연소 보유자 △다운계약 △중개업자 △고액 전세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탈루세금 추징을 위해 거래당사자와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체도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확인 시 관계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행위를 상시 검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며 불법투기행위가 늘고 있다고 판단,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파악해 왔다.

올해 상반기(1~6월) 부동산 거래 관련 2001건을 조사, 2672억원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증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루행위 등의 혐의자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할 경우, 국세청은 중점관리지역을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감시조직’을 활용, 전국 지방청‧세무서 총 371명의 인력을 투입해 해당 지역의 분양현장‧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해 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또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위반자료를 수집해 과세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받아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연소자 등 변칙증여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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