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범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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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7-08-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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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지시 "일상서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어 여성불안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공중화장실·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몰카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며 "몰카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몰카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다"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는데, 이런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에서 몰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주문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몰카 범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카를 찍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교사가 여고 교실에 몰카를 설치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휴가철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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