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없는 신탁방식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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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7-08-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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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신탁방식 재건축 단지 주민들 “조합설립에 준하는 단계 언젠지 해석 필요”

신탁방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과정이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을 택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8·2 부동산 대책’의 ‘조합설립’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측은 관련 부처에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에 준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 법 해석을 질의해 뒀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점됨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정부는 내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선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하도록 법을 강화할 예정이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금지한다.

신탁방식 재건축의 경우 별도의 조합설립 과정 없이 신탁사가 주민들로부터 신탁동의서를 받아 해당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에선 ‘8·2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신탁방식도 포함되는지 확실하게 해석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관계자들은 ‘조합설립 인가’에 준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해석이 문제일 뿐 신탁방식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김현아 의원이 제출한, 신탁방식도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여의도는 재건축 초기 단계일 뿐 아니라 거주민들이 나가려는 경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지 않다”며 “규제가 강하게 나와서 단순히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목적으로 섣불리 들어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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