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진 전자담배시장 下] 경고 그림·세금 인상 논란 ‘점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17-08-09 03: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필립모리스코리아 제공]


업체들의 진출로 전자담배 시장의 판이 커진 가운데 일반담배에 적용된 규제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될 지도 관심거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담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경고그림 부착과 과세문제다.

필립모리스코리아가 지난 6월 출시해 흥행을 이어가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도 이 문제에 모두 엮여 있다.

일반담배에는 경고그림이 부착돼 있지만 신형 전자담배에는 경고 그림이 붙어 있지 않은 것.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아이코스는 기존 담배를 찌는 형식으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담배와 매우 유사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에 일반 담배와 유사한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10가지 경고그림을 제품에 부착해야 한다.

이에 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먼저 출시된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의 과세문제도 뜨거운 관심사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로 분류, 세금이 일반담배의 50~60%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 세율을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와 사회단체 등 일부 전문가들의 논리에 따르면 가열담배의 타르 함량이 낮더라도 유해성이 낮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담배회사는 가열담배가 찌는 방식을 사용해 유해성이 낮아 건강증진부담금 등 세금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아이코스를 전자담배로 분류, 한 갑당 약 1400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 담배는 한 갑당 약 3000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세수로 따져보면 3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며 논란에 불을 붙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이코스에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개별소비세(1g당 594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아이코스에 붙는 세금은 지방세 47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3원, 개별소비세 468원 등 총 135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담배의 가격도 6000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흡연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며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