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금지법' 정치권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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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기자
입력 2017-08-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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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카톡’ 문화 확 바뀐다] ➁

  • '칼퇴법' 등 '톡지옥' 직장인 구하기

  • 잘못된 관행 개선 관련 법안 발의

[사진=최신형 기자]


‘카톡지옥’에 빠진 직장인들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퇴근 후 카톡금지법’과 ‘칼퇴근법’ 등 관련 법안 발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6월 퇴근 후 문자나 SNS 등 통신수단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 관련 지시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제32조3항 ‘인간의 존엄에 반하지 않는 근로조건의 보장’,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는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이) 꼭 법으로 안 되더라도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고, 만약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노사협의를 통해서 이런 움직임이 정착될 수 있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지난 대선후보 시절 근무시간 외 업무 수행을 초과 근로로 인정하는 이른바 ‘칼퇴근법’을 자신의 2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돌발노동의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인 이용호 의원도 지난 4일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서 퇴근 후 SNS를 통한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업무지시를 할 경우에도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칼퇴근법’ 제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약집을 통해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도와 함께 초과수당을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퇴근 후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는 ‘칼퇴근법’ 추진이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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