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마지막 재판, '정유라 승마지원' 등 법정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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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08-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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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이 결심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정유라 승마 지원 인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 전직 임원들에 대한 52차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지원 지시를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 이재용, '정유라 승마지원' 인식했나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있어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혀왔다.

특검은 삼성이 대통령의 승마지원 지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승마 지원 얘기를 한 당시 상황은 단독면담이 예정돼 있던 것도 아니고 예정에 없던 면담이 잡힌 것"이라며 "일개 체육 단체, 소위 비인기종목 협회장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본 적 없는 비인기 종목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게 단순한 승마협회 인수 지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씨 지원지시로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014년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주승마' 의혹을 제시한 점,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 사장이 만난 일, 박 전 사장과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통화 기록 등이 정씨를 인식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1·2차 독대 당시 '정유라'에 대한 언급은 공소장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엔 '한화보다 못하다'라는 말만 있지 '정유라'에 대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장에 3차 독대 당시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종 전 차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2차 독대 이전 삼성이 정씨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는 2015년 6월 김 전 차관이 박 전 차장에게 '출산한 정씨 몸이 호전되면 바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이 유일하다"며 "김 전 차관은 청와대의 관심사라며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에게 영재센터를 지원하라고 요청한 혐의로 구속됐고, 이런 정황을 볼 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재용, 박근혜-최순실 공모 관계 알았나
이날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이 부회장이 알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적어도 2차 독대 이후부터는 이 부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며 "대통령이 일개 승마협회 임원 이름까지 거론하겠냐, 승마협회와 관련있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에게 말해준 것이고, 최씨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정씨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최씨와 대통령이 소위 내통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7월 25일 오후에 회의를 열어 정씨 지원에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측근인 박 전 전무와 협의하고,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 체결한 점, 박 전무가 배재된 후 최씨가 직접 삼성관계자와 만난 점을 근거로 "지시는 박 전 대통령이 했지만 요구하는 것은 최씨"라며 "이 정도의 공범 지표가 어딨냐, 삼성은 당연히 공범 인식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특검은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 약속한 213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공여의 공범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법률을 적용해야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삼성의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대통령)에게 뇌물이 귀속되지 않는 이상 단순뇌물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비공무원(최순실)에게 뇌물이 귀속된 경우 공무원에게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특검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단순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이 부회장이 두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최씨의 존재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는 더더욱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오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진다.

이에 대한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뒤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이 이달 27일인 만큼 그 직전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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