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전월세 상한제 등 ‘추가 규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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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
입력 2017-08-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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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정책을 통해 고강도의 주택시장 규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당분간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보유세 인상 등이 추가 규제로 함께 거론된다. 여당이 정부와 발을 맞춰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등록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나온 법안이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 의원의 법안 의결을 전제로, 임대사업자가 민간매입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함께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들 두 의원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었다. 이들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차원에서 계류중이다.

이번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제 조항이 빠진 만큼, 추후 의무화가 진행될지 여부는 관심사다. 현 주무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심차게 주창했던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일단 정부는 '3가구 이상 임대'에서 '1가구 이상 임대'로 세제 감면 요건을 확대해, 우선 등록제를 유도키로 했다.

20대 국회 이후 박영선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박홍근, 김상희, 백혜련 의원 등 무수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무더기로 쏟아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입법 활동도 박차를 가할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권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키로 한 것도 기존에 법안으로 발의된 바 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작년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확대하고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최소기간을 1년 이상으로 법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의 문희상 의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물권 변동을 무효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었다. 이들 법안 역시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유승민·심상정 당시 후보까지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의 현실화도 거론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용범위를 감안하면 조세저항이 클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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