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때문에 실수요자 당첨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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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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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내 민간주택 추첨제 사라져…가점 낮은 젊은층 당첨 가능성↓

  • 대출규제 완화 적용 서민 실수요자 기준 애매…"사각지대 생겼다"

지난달 서울에서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청약 1순위 조건 강화와 대출규제 등이 오히려 신혼부부 등 일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청약제도 정비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점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행 민영주택 공급 시 일반공급 주택 수의 일정비율(40~100%)에 대해서만 가점제를 적용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서울과 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는 추첨제가 사라지고 가점제가 100%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0%에서 75%까지 가점제가 확대된다.

문제는 가점제 확대 시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20~30대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부양가족수가 적고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기대하던 추첨제가 사라진 것이다.

실제 지난달 GS건설이 분양한 '신길 센트럴 자이' 아파트는 전용 52~84㎡의 중소형 위주 구성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주목을 받았으나, 청약 결과 당첨 가점 마지노선이 최고 74점에서 최저 56점에 달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거주하는 염모씨(32)는 "최근 결혼을 해 아이가 없고 취업 직후 청약통장을 만든 데다, 무주택기간이 짦아 가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아예 가점제는 포기하고 추첨제에서 당첨되기를 기대해 왔는데 추첨제가 없어진다고 해 당황스럽다. 서울시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아이 둘을 낳아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 이미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염씨의 경우, 부양가족수(1명·10점)와 무주택기간(1년 미만·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2~3년·4점) 등 전체 가점이 16점에 불과해 서울시 내 신규 아파트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번 대책에 담긴 LTV·DTI 강화 등 대출규제 방안도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젊은 층 등 일부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LTV와 DTI를 각각 40%씩 적용하기로 하면서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10%포인트 완화해 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70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주택가구로 한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겼다.

서울 은평구 노량진동에 거주하는 한모씨(37·여)는 "신혼 당시 노후 빌라를 저렴하게 매입해 거주하다 아이가 생겨 아파트 매입을 고려하던 중 지난해 말부터 대출 규제가 강해져 고민이 늘었다"며 "맞벌이로 힘겹게 사는데도 목돈이 없어 아파트 구입이 힘들다. 도대체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초기자금이 없는 수요층들의 경우 매도 후 세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점도 오히려 악성 대출이나 깡통주택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각 가구의 보유 자금과 대출 한도 등을 정확히 고려한 뒤 주택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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