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서울 과천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유?..공급 넘치는데 땅ㆍ집값 급등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광효 기자
입력 2017-08-02 18: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각종 규제 폭탄을 퍼붓기로 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해 공급은 넘치는데 땅값과 집값 모두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을 기조로 하여, 실수요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입주물량(만호)은 (10년 평균)19.5, (5년 평균)20.5인데 올해 28.6, 2018년 31.6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입주물량(만호)도 (10년 평균)6.2, (5년 평균)7.2인데 올해 7.5, 2018년 7.4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울 과천 세종의 땅값과 집값은 급등하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409-1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 해 66만원(㎡당)에서 올해 72만원으로 올랐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19의 경우 같은 기간 253만원에서 257만원으로 급등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7221-1은 113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34-1의 경우 8만3500원에서 8만5000원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도 8.2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과천 세종은 급등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해 6월 24일 550만원/1㎡에서 올 6월 30일 606만원으로, 경기도 과천시는 870만원에서 946만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249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광역시는 258만원에서 268만원으로 올랐다.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기 유주택자(1주택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 43.7%로 높아졌다.

특히,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2년 전국 5.3%, 서울 3.5%에서 올해 전국 14%, 서울 13.8%로 급등했다.

한 마디로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목적 수요 때문에 집값과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판단에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서울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초강력 규제를 하기로 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