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200억 넘으면 해양관광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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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
입력 2017-08-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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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용적률·고도 제한 등 규제 완화

만재도 해안의 주상절리.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민간기업이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해양관광지구 지정이 가능해져 마리나 등 해양레저·관광 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용적률과 고도 제한 등 규제완화를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과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국내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과 도입가능 시설확대,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로부터 1km 이내 육지지역이나 도서지역을 포함하고 난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와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해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

또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기존 21m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파괴 문제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 지정 시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 심의 등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공동주택 등 상업성 위주 사업 개발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을 통한 차별화된 예술·문화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세계적인 관광 및 휴양 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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