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G마켓에서 전통주를 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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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7-07-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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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요즘 온라인에서 웬만한 것은 다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정부는 미성년자가 주류를 손쉽게 사는 것을 방지하고 가짜 양주의 유통을 막기 위해서 온라인에서의 주류 구매를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현행법상 술은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하는 대면거래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는 G마켓과 옥션 등 상업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통주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 제조자들이 전통주를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맥주나 와인, 양주 등은 안 되는데 왜 전통주만 특혜(?)를 받는 것일까요?

전통주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판로를 넓한 겁니다. 한때 막걸리 열풍이 일기도 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열기가 금방 식었습니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주 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3012억원으로 맥주시장의 10분의1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른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의 거래를 가능케 해 매출 확대를 꾀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전통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셈입니다. 장기적으로 전통문화의 맥이 끊기지 않게 계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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