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투자자에게 '새만금 투자 방법' 쉽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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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7-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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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하기 쉽게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 마련해 홍보

전북 새만금 일대 전경.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자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 사업을 개발의 성격에 따라 △매립 사업과 단지 개발 사업을 분리해 추진하는 유형 △매립과 단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유형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유형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개별 법령에 따라 이행해야 할 행정 절차와 단계별 처리 부서를 명시했다.

새만금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로 접속해서 '고객지원'으로 들어가 '민원사무편람'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종민 새만금개발청 고객지원담당관은 "투자자의 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통합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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