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국토부, 연내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 110개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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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7-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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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매년 재정 2조, 기금 5조 투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방식 예시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지자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을 오는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연내 개선이 시급한 곳 위주로 약 110곳의 신규 사업지를 확정하며, 연평균 1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단위 사업 규모를 줄여 대규모 철거 없이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우리동네 살리기(소규모 주거·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주거·5만~10만㎡) △일반 근린형(준주거·10만~15만㎡) △중심 시가지형(상업·20만㎡) △경제 기반형(산업·50만㎡) 등 5가지의 유형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500곳) 사업의 절반 이상을 동네 단위에서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동네 살리기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한편 사업 추진 첫 해인 올해에는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곳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 지역 물량의 70% 수준을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해 선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되, 국토부는 최종 단계에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된다.

뉴딜사업의 평가 기준은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쇠퇴정도 등 지역 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재원, 부지 확보 등) △사업의 효과(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등이다.

한편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재원 및 △공기업 투자 유도 3조원 등 총 10조원을 재생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균 재정 2조원은 도시재생 사업 예산(국비 1500억원 → 8000억원 규모로 확대)과 지방비 부담, 각 부처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범 부처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구성해 도시재생과 관련성이 높은 각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달 28일 광역자치단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달 말까지 지자체, 공기업, 도시재생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10~11월)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12월에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마련하고, 주차장, 마을 도서관, 공원녹지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등 지역 맞춤형 재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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