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조윤선…문화계 "블랙리스트 후퇴, 사법부가 적폐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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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입력 2017-07-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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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서울중앙지법,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석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납득할 수 없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27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문화예술계는 격앙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지원배제 행위 전 과정을 주도했다"고 봤지만, 조 전 장관을 놓고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등을 기록하는 등 연극인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원회 '검열백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고위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오히려 후퇴시킨 꼴"이라고 말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 벨' 배급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시네마달의 김일권 대표도 이번 판결에 대해 "화나고 우려스럽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를 단순히 직권남용으로 본 것 같은데, 곧 출범하는 문체부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의 과거 이력도 화제가 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황 판사가 지난 2015년 영업 끝난 분식점에서 몰래 라면을 끓여 먹고 2만원 상당의 동전과 라면 10개를 훔친 사람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최순실이 '국민들께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며 포크레인으로 대검찰청에 돌진한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한 출판인은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이지만, 사법부가 왜 개혁과 적폐청산의 대상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판결에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에 '조윤선 판결의 효과'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블랙리스트는 본인(조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가 판결. 국회위증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며 "블랙리스트 자체는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김기춘 실형 3년 선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국회에서 위증하면 징역 1년"이라며 "국회에서 위증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했으며, 오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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