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 몰수하자" 여야 130人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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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기자
입력 2017-07-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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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담은 특별법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 이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으로,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전재수, 국민의당 유성엽·이동섭,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누구든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을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며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부정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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