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 당정협의]중산ㆍ서민층도 '버는 만큼' 세금 내야-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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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7-07-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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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독신가구ㆍ평균임금 근로자 조세[격차 22.2%…OECD 가운데 30위

 

[김효곤 기자]

우리나라의 소득별 세 부담의 누진성이 약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적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새 정부의 부자 증세와 함께 중산‧서민층도 ‘버는 만큼’ 세금을 냄으로써 소득에 따른 누진세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7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세 부담 수준 측정을 위해 ‘조세 격차’를 사용했다. 값이 클수록 세 부담 수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OECD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 격차는 36%다. 벨기에가 54%로 가장 높고, 칠레가 7%로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0.18%포인트 상승한 22.2%로, 35개 회원국 중 30위다.

노동사용비용은 5만4053달러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노동사용비용 대비 소득세 비중은 5.2%로 평균(13.4%)보다 8.2%포인트 낮았다.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칠레(0%)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벌어들이는 소득만큼 세금을 내는 비율이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적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1~4인 가구 등 가구형태와 소득구간별 세 부담 수준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았다.

김빛마로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낮다”며 “저소득층 구간에서 누진성이 약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혼‧2자녀 가구’ 저소득 구간만 유일하게 OECD 평균보다 세 부담이 높았다.

전반적인 세 부담이 낮은 가운데, 누진성마저 약하다 보니 소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면서 일부 저소득 구간은 OECD 평균보다 세 부담이 커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보고서는 가족수당 같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정부의 가계현금 급여가 낮은 게 원인으로, 우리나라가 OECD와 비교해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분석했다.

누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율을 저소득 구간은 낮추고 고소득 구간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OECD 평균 수준으로까지 조세 격차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계층의 증세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면세자 비율이 높아 저소득 구간의 세율을 더 이상 낮추기는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를 공식화한 만큼, 중위소득 계층에서의 세 부담도 늘어나야 소득에 대한 누진적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치에 근접하면서 누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저소득 구간 중 상위 소득구간의 세율을 올리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수 계층에만 적용되는 세율체계 개편은 세수증대나 소득재분배 기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세제혜택이 매우 약하다”며 “기혼‧2자녀 가구는 세 부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은 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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