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재용 재판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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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7-2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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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정 촬영금지 규칙 개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뇌물혐의에 대한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과정을 안방에서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끄는 주요사건의 1·2심 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했다. 개정 규칙은 8월 1일자로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관련 규칙에 따라 재판의 녹음·녹화·중계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칙이 개정되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게 된다.

단,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중계방송이 허용되진 않는다. 아울러 판결 선고에 관한 중계방송을 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담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심과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내지 못했다. 향후 대법원은 재판의 중계방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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