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형 IRP 수수료율 최대 0.24%까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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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7-07-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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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다.

KB국민은행은 25일 개인형 IRP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율을 연간 기존 0.40%에서 최대 0.24%까지 낮춘다고 밝혔다. 가입금액 및 가입방식에 따라 무려 40%를 인하해주는 것이다.

변경된 수수료 정책에 따라 개인부담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연 0.29%, 1억원 이상이면 연 0.27%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운용관리 수수료율을 연간 기존 0.22%에서 0.11%(1억원 미만), 0.09%(1억원 이상)으로 각각 낮춘 데 따른 것이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KB스타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계좌 개설시 각각 연 0.26%(1억원 미만), 연 0.24%(1억원 이상)의 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해당 조건은 기존 가입자도 포함한다.

일시부담금(퇴직급여) 수수료율은 현행(연 0.46%~연 0.50%)과 동일하지만, 비대면채널 가입고객은 0.03%포인트 할인해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고객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신한은행도 개인형 IRP 수수료를 연간 기존 0.4%에서 0.29%로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입고객에 한해 자기부담금 수수료를 연 0.4%에서 연 0.3%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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