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구청장에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결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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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7-07-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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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마련

  •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구 단위에서 결정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과 기준을 완화한다. 관할 자치구청장 전권으로 결정하거나 구 도시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이번달 개정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를 지을때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 항목을 충족하면 최대 20%포인트 인센티브 용적률을 제공한다. 

우수디자인 항목은 15%포인트를,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은 10%포인트를 부여한다.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1~2등급은 각각 12%포인트 8%포인트를, 녹색건축 인증 우수 1~2등급은 각각 8%, 4% 포인트를 추가한다.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률은 △15% 이하 10% 초과는 1%포인트 △20% 이하 15% 초과는 2%포인트 △20% 초과는 3%포인트 등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지능형 건축물의 경우 △1등급 15%포인트 △2등급 12%포인트 △3등급 9%포인트 △4등급 6%포인트 등이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역사문화보전의 경우 5%포인트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운영과정에서 혼선이 초래돼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용 검사시 등급인증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우수디자인은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장수명주택 지능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등은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 따라 인증됨에 따라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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