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의혹에 참담" 막바지 다다른 이재용 재판...수세에 몰린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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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07-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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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입장에선 신규 상장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성공적인 상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 특혜나 의혹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삼성을 위해 거래소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적힌 '바이오로직스'라는 단어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퍼즐을 맞추고자 당시 거래소에서 상장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김 전 상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증인과 삼성이 이에 대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우량기업을 국내로 상장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김 전 상무는 "한국거래소는 우수한 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수단을 제공한다"며 "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은 거래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추진해서 만든 성과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는 오래전부터 미국처럼 적자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을 검토해오고 있었다"며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망기업이 한국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게 규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규정 개정으로 혜택을 받은 유일한 사례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기존 규정에서는 상장이 불가능했으며 개정을 통해 상장이 가능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맞섰다.

또 김 전 상무는 '삼성 측 요구에 따라 상장규정 개정으로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특검 질문에 "전혀 아니다. 삼성이 요청한 바도 없고 정부가 요청한 적도 없다"고 삼성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승마협회 전 간부 "사건 전에 최순실·정유라 들어본적 없어"

이날 오후에는 김문수 전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벌어지기 전에 최순실과 정유라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에 입증하려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졌다.

특검은 "코어스포츠와 삼성전자의 계약금액이 213억원에 이르고, 당시 총무이사로 근무했는데 어떤 이유로 계약 체결했는지 궁금하지 않았냐"고 질문했고, 김 전 총무이사는 "주 업무가 협회 파견 업무였다"며 "일손이 부족해서 지원하는걸로 인식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승마협회 부회장)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서 김 전 총무이사의 역할을 물으며, 김 총무이사가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는 질문을 계속했다. 하지만 김 총무이사는 "들은 바 없다"는 답변을 지속했다.

특검은 이날 반전카드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운전기사인 이 모씨가 김 전 총무이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추가증거로 제시했다.

문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승마협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한테 개인 면담 2번이나 하고, 이번 승마협회 상무도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고 했다던데. 박 대통령 임기까지만 좀 신경 쓸것 같음"이라고 기록돼 있다.

김 전 총무이사는 "받은 문자가 많아서 일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포렌식을 할때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문"이라며 "위법 증거 수집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검,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증거제출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은 50여 명의 증인 신청에도 삼성의 특혜 의혹을 입증할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을 연이어 거절하면서 특검은 시간에 쫓기고 있다.

막판 변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전 정부 작성 문건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음달 4일 결심재판을 예정하고 있어서, 이번 증거를 1심에서는 주요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청와대 문건 발견 과정과 작성자 등에 대해 사실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최순실을 증인으로 부르고, 27일과 28일에는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1심 선고는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 만료일(8월 27일) 전인 셋째주 께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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