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최대 리스크는 정부?…카드ㆍ보험사 쏟아지는 국정과제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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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7-07-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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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발표한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금융정책을 두고 금융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카드수수료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등 회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다수 포함돼 업계 전체가 울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정부가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 오는 2019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포함하면서 우울한 분위기다.

카드업계는 다음 달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카드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올해에만 3500억원의 수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 수수료 조정 때 추가 인하가 불가피해지면서 앞으로의 실적 관리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카드사 고위관계자는 “수수료 수익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이미 역마진을 보고 있다”며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0%로 낮추는 것도 타격이다. 정부는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서 우선 올해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연 25%로 인하하고, 추후 20%까지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는 법정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경우 우량기업 1~2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카드·캐피털 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부실 채무자에 부여하는 페널티 금리가 급격하게 낮아지면 그 피해는 대다수의 성실채무자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20%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채무가 연체된 고객에게 제대로 된 페널티를 부여하기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최고금리를 이처럼 지나치게 낮추면 2금융권은 신용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시행안도 부담이다. 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계열사 적정자본성평가에서 출자지분 등을 제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제2금융권 최대 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내년부터다.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금융회사 대주주가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거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다. 또 정부는 연내 금융사 CEO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도 제한할 계획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안팎에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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