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개 공기관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기간제는 연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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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7-07-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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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기간제 교사 심의위 구성후 결정

[김효곤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자료=정부 관계부처]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도 현재 소속된 사업장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소속 업체와 협의 시 전환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중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여기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과거 2년 이상'이란 요건은 삭제되고, '연중 10∼11개월 이상'이란 요건은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이다.

단,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계획은 국정 철학인 '소득주도 성장'과 맞닿아 있다. 비정규직을 양질의 일자리인 정규직으로 전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무기계약직 21만2000명은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단계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 실태조사를 벌인 뒤 9월 중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정규직 전환기준이 확정된 뒤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규모, 재정수요 추계 등을 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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