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릴테니 통상임금 중재 해달라는 기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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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기자
입력 2017-07-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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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기아자동차가 내달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재계도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이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재계와 간담회에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명확한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재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는 통상임금, 하도급 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기준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다른 참석자들도 이에 대체로 수긍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달했다.

기아차는 지난 2011년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부장 권혁중)는 오는 20일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놓고 최종결심을 진행한다.

소송은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이 집단소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노조가 이길 경우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소급 임금 68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자를 포함하면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관건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측)이다"라며 "재판이 7년간 흐르다 보니깐 임단협도 복지와 산업안전 등 다른 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통상임금 이야기만 매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재판 이후에 사측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아차 사측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인해 갑작스러운 임금인상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사측은 급여 총액을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노조는 그럴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이라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임금 문제는 법 보다는 노사 간의 신뢰로 풀어야 한다"며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기아차의 노사는 양측이 한 발 물러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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