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인장 집행 불응...이재용과 법적대면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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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7-07-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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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 2차례 무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법정 대면이 또 다시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42차 공판을 열고 오후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증인인 박 전 대통령이 거듭 불출석 하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인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구치소에서 복귀했다.

특검은 오후 공판에서 "본인이 직접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집행을 못했다"며 "증인은 그대로 유지하되 증인신문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한 후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건강상의 이유로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 10일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 이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 하면서 대면이 무산됐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6일 최순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 된 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5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8월 4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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