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위증' 정기양, '판결 불복' 대법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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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7-07-1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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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

조득균 기자 =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58)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을 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상고 시한을 이틀 남겨둔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정 교수에게 실제로 시술 계획을 했으며 거짓 증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존 입장을 바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 정 교수는 교수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립대 교원을 퇴직시키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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