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 이상 인‧허가 담당자 교체 의무화…퇴직공무원 골프 제한 등 '박원순법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승훈 기자
입력 2017-07-19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시장에 곧장 공익제보 직통창구 가동

  부정비리 차단 종합대책 로드맵.[표=서울시 제공]


강승훈 기자 = 서울시에서 5년간 같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 의무적으로 다른 부서에 배치된다. 또 퇴직공무원의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과의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인 접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버스업체 노선 신설‧조정, 증차 등의 도시교통본부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한 비리수사 같은 부정부패를 뿌리뽑는 한층 강화된 '박원순법'이다.

인사‧감사‧재무 분야의 법과 제도를 손질하는 게 핵심이다. 자체 추진 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등 보다 큰 틀의 제도 개선은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로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넘게 맡지 않도록 제한기간을 둔다.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퇴직공무원과는 골프, 사행성오락, 여행, 행사 등으로 만나서도 안된다. 만일 접촉 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재직‧퇴직 공무원 간 유착으로 발생할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키 위한 조치다.

취업 제한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토록 내달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키로 했다.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의한 것이다.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취약 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한다.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담당 부서에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퇴직공무원 고용업체로 확인되는 때에는 계약을 제한시킨다. 법률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한다. 아울러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cleanseoul@seoul.go.kr)을 곧장 가동한다.

공익제보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이용, 1차 피해를 방지하고, 내부제보 접수 시 '선(先) 인사조치 후(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 내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안을 빈틈없이 실행하겠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