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사망 스리랑카인 무죄,또 공소시효가 문제?..속옷서 DNA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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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9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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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사건 용의자 스리랑카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지난 1998년 일어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피해 여대생 아버지의 19년의 싸움이 물거품이 됐다. 스리랑카인 K씨 무죄 확정으로 K씨는 강제추방만 당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스리랑카인 K씨의 범행 정황을 증언한 스리랑카인 증인·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 “객관적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춰볼 때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 후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속옷이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성폭행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런데 2011년 K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았다.

2013년 그의 DNA가 1998년 사건 당시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은 재수사를 해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5년, 특수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특수강도강간죄는 15년이다. 

검찰은 이미 성폭행 범죄의 시효가 지나 공소시효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15년 후 다시 수사하게 만든 건 정양의 아버지가 검찰과 경찰, 청와대에 문전박대당하면서 100번 넘게 진정과 탄원을 한 것이었다.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시 국내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해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찾아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2심도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인 등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 여의 심리 끝에 스리랑카인 K씨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은 스리랑카는 강간죄 공소시효가 20년인 것을 고려해 K씨를 현지 법정에 세워 형사처벌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외국인은 국내에서 강제 추방된다. K씨의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불법체류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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