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롯데 지주사 전환에 또 태클…“롯데쇼핑 합병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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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입력 2017-07-1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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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김온유 기자 =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내달 롯데그룹 주총을 앞두고 경영권에 대한 자기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롯데 주요 계열사들의 분할합병안에 롯데쇼핑을 제외시켜야 한다며 딴지를 걸고 나선 것이다. 

롯데그룹은 오는 8월29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롯데는 지난 4월 롯데제과(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푸드(주) 4개 회사의 분할합병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사업위험에 대한 불확실한 평가 △특정 주주 이익 목적의 기존 분할합병안 △기존 분할합병안의 재무적 부담 등을 근거로 주총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18일 주장했다.

SDJ코퍼레이션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가 주장한 내용은 분할합병대상인 4개 회사 중 롯데쇼핑(주)을 제외한 분할합병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로 롯데쇼핑의 중국 상황을 언급하며 사업 위험성을 강조했다. 10여년 전 집중적으로 중국사업을 확장한 이후 현지법인들이 지속적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시된 롯데쇼핑 중국사업의 누적 손실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한 유통 부문의 무분별한 인수합병(M&A)을 비롯한 투자 경영실패, 심양 등 대단위 부동산복합개발의 실패 등도 롯데쇼핑의 위험 요소로 꼽혔다.

뿐만 아니라 기존 분할합병안은 특정 주주의 이익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배구조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경제적 손실을 무시한 채 특정 주주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편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재무적 부담 역시 주총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및 롯데푸드의 주주들로부터 상당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예상되는데, 관련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금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향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요건을 강화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면 해당 자금부담이 더욱 가중된다고 예상했다.

이에 신 전 회장은 주총 내용 수정과 함께 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2017년 4월26일 이사회 결의 공시 이후 롯데쇼핑㈜의 주가는 약 20% 상승했으나, 나머지 회사들의 주가는 동 기간 KOSPI의 약 10%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시장에서 이사회 결의 내용이 롯데쇼핑에게는 호재로 작용했고 나머지 3개 회사에게는 악재로 작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이익을 예상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회사가 이론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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