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6기 영구중단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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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7-07-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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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문제 등 발생…공사 계속해야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노승길 기자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으로 결론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에 1조6000억원이 들어갔고, 공사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피해보상 문제 등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크니 경영진의 입장에선 계속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론화 결과가 (영구중단으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한수원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설비 개선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간 여론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정부 요청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관리하며 시민 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완전 중단 또는 재개를 준비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 결정 여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아닌 공론화위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사장은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법체계를 동원해 영구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부분도 공론화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한수원이 최종 책임을 지지 않으면 피해보상 주체는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상황을 미리 가정해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대답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공론화하기로 했고,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일시중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의결했다"며 "책임을 누가 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사중단으로 협력업체가 입게 될 피해와 관련, "공사를 3개월 중단하면 1000억원의 피해가 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급적 손실이 협력업체로 넘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사가 일시 중단돼도 1000여명의 현장근무 인력이 실직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공사를 진척하지는 않아도, 철근에 녹이 슬지 않도록 하거나 포장재를 씌우는 등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은 할 것"이라며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 부분은 원자로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8월 말까지 철근 배근·콘크리트 타설까지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시중단과 관련, '도둑이사회'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전원이 동의하면 개최 장소와 날짜 등을 정할 수 있다"며 "13일 이사회 개최가 무산된 뒤 14일 모인 이사들께 이사회 개최를 미룰 가능성까지 포함해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 '심사숙고가 맞는다'는 등 의견이 갈렸지만 대체로 그날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으로 기울었다. 결국 이사회 전원이 개최에 동의했다"며 "나도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연기하면 직원, 주민 모두에게 괴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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